경남 고성군은 군청 중회의실에서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공유재산 관리를 위해 2018년 제1회 공유재산심의회를 개최했다.
이향래 고성군수 권한대행을 위원장으로 하는 공유재산심의회는 당연직 공무원 5명, 감정평가사, 공인중개사 등 민간위원 6명 총 11명의 위원으로 구성돼 있다.
위원들은 2년 간 고성군 공유재산의 취득·처분·관리 등 중요사안에 대해 심의·의결한다.
이날 심의회에서는 자란만 해양치유단지 조성사업을 위한 재산취득 등 2018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3건과 공유재산심의 1건이 상정됐다.
안건에 대한 사업설명과 질의응답을 통해 심의하고 원안대로 가결했다.
이 권한대행은 “앞으로도 고성군의 중요재산 취득 및 처분이 발생하는 경우 군민 전체에 이익이 될 수 있도록 신중하고 효율적으로 심의회를 운영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