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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 경관계획 재정비 중간보고회 열려

‘중점경관관리구역’ 세부지침 마련

경남 거제시는 시청 중회의실에서 간부 공무원 등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경관계획 재정비 중간보고회’를 가졌다고 1일 밝혔다.

경관계획은 '경관법' 제15조에 따라 5년마다 재정비하는 법정계획으로 시는 2012년에 최초 경관계획을 수립했다.

ⓒ거제시
이번 경관계획 중간보고회는 2017년 2월 경관계획 재정비 용역을 착수한 이후에 과업추진 경과, 경관현황 및 기본구상, 중점경관관리구역 지정 등에 관한 내용으로 용역진행 60%의 결과물에 대해 실시하게 됐다.

한편, 거제시 경관계획 재정비는 경관자원 조사·분석을 통해 중점경관관리구역 지정 및 경관 가이드라인 마련, 경관 실행계획 수립 등 공청회, 시의회의견청취, 최종보고회, 거제시 경관위원회 심의 절차를 거쳐 올해 하반기에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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