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관계획은 '경관법' 제15조에 따라 5년마다 재정비하는 법정계획으로 시는 2012년에 최초 경관계획을 수립했다.
한편, 거제시 경관계획 재정비는 경관자원 조사·분석을 통해 중점경관관리구역 지정 및 경관 가이드라인 마련, 경관 실행계획 수립 등 공청회, 시의회의견청취, 최종보고회, 거제시 경관위원회 심의 절차를 거쳐 올해 하반기에 확정된다.
거제 경관계획 재정비 중간보고회 열려
‘중점경관관리구역’ 세부지침 마련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