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녕군은 관내 공공건축물에 대해 지진 발생 시 인명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내진성능평가를 실시하기로 했다고 1일 밝혔다.
군은 내진설계가 의무화된 1988년 이전에 지어진 2층 이상 5000㎡이하 창녕군청 본관동과 읍·면사무소을 포함해 총 14개소 16개동을 우선 내진성능평가를 한다.
최근 신설된 창녕공설운동장, 창녕스포츠파크, 남지청소년 문화의 집 등 10개소도 추가 시행할 방침이다.
내진성능평가는 현장조사, 지반조사, 내진해석 등을 통해 지진에 구조적으로 취약한 부분을 과학적으로 파악하는 것으로 내진보강에 기초가 되는 절차이다.
이정환 담당 주무관은 “내진성능평가로 체계적이며 실효성 있는 지진대책을 준비해 지진발생시 공공건물이 재난관리 컨트롤타워가 되어 지진에 따른 사고로부터 안전한 창녕 만들기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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