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시장 조충훈)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2.5톤이상의 노후경유차(2005년 12월 31일 이전 제작)를 대상으로 조기 폐차 시 보조금을 지원한다.
지원 규모는 도내 최대 금액인 9억 6500만 원의 예산을 확보해 예산 소진시까지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대상은 관내 2년 이상 연속해 등록된 경유차로 최종 소유자의 소유기간이 신청일로부터 6개월 이상 보유하고 중고차 성능 점검결과 정상 운행이 가능한 차량이다.
또 올해는 건설기계 3종(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도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이번 지원금은 보험개발원에서 발표하는 차량가액을 기준으로 차종과 연식에 따라 2.5톤 이상 3.5톤 미만은 165만 원, 3.5톤 이상은 770만 원의 상한액 범위 내에서 지원하며 저소득층(생계형)의 경우 10%를 추가해 지원한다.
시 관계자는 “본 사업은 노후경유차 조기폐차를 통해 대기오염을 저감시키기 위한 사업이므로 반드시 정상운행 판정 차량이어야 하고, 사고 등으로 인해 폐차상태의 차량이거나 신청 전 미리 폐차하는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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