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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성군,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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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성군,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 추진

오는 5일부터 접수, 최대 770만 원 지급

보성군은 1억2천만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을 적극 추진한다.

노후 경유차 배출가스로 인한 미세먼지와 질소산화물 등 건강 유해성이 큰 대기오염물질을 줄이기 위해 지난해부터 추진되고 있다.

신청은 오는 5일부터 신청서, 차량등록증, 신분증 등의 구비서류를 갖춰 군 환경생태과로 방문·신청하면 된다.

지원대상은 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출고된 경유차로 신청일 전 보성군에 2년 이상 등록되고, 최종 소유자의 소유기간이 6개월 이상으로 자동차 정기검사와 중고자동차 성능·상태 점검 결과 정상운행이 가능하며, 정부지원을 통해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한 적이 없는 차량이다.

또한, 환경개선부담금이나 지방세 등의 체납사실이 없어야 하며, 신청 전 미리 폐차하거나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서 교부 전 폐차하는 경우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금은 차종과 연식에 따라 보험개발원에서 분기별로 고시하는 차량가격에 따라 3.5톤 미만은 최대 165만 원, 3.5톤 이상은 최대 770만 원이 지급되며, 저소득층인 경우 지원율에 10%를 추가 지원된다.

군 관계자는 “자동차에 의한 미세먼지 감축을 위해 배출가스 상시 단속을 강화하고 노후경유차 폐차 지원을 적극 권장할 계획이다”며, “지원 금액에 따라 사업이 조기 마감될 수 있으므로 노후경유차 폐차를 희망하는 군민들의 빠른 신청을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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