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청주시가 설 명절을 맞아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전통시장 주변 도로에 대한 주․정차를 한시적으로 허용한다고 1일 밝혔다.
한시적으로 주정차를 허용하는 기간은 오는 5일부터 18일까지 14일간이며 청주육거리종합시장, 북부시장, 복대가경시장, 가경터미널시장, 원마루시장, 두꺼비시장 등 전통시장 6곳과 농수산물도매시장 주변 도로이다.
한쪽 도로 주차허용 구간은 △청주육거리종합시장(청남교∼신일아파트) △북부시장(피보사랑약국∼알뜰청주주유소) △농수산물도매시장(농우한우정육점∼부흥유통) △복대가경시장(유니온베이∼연세치과의원) △가경터미널시장(백두산원예∼흥덕한의원) 총 5곳이다.
또한 양쪽 도로 허용 구간은 △원마루시장(용평교사거리∼방서교삼거리) △두꺼비시장(수곡한마음약국∼한마음1차아파트) 총 2곳이다.
시는 이들 구간에 한해 주․정차를 허용하며 4개 구청 교통지도팀은 연휴 기간 동안 이중 주차와 허용구간 외 주차질서 문란 행위 등에 대한 현장계도에 나설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명절을 맞아 전통시장 이용 활성화를 위해 임시로 주․정차를 허용하고 있다”며 “전통시장을 많이 찾아 추석 차례를 알뜰하게 준비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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