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진주시는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사각지대 없는 진주를 만들고자 다양한 분야의 사회복지 서비스 제공에 총력전을 펼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올해 사회복지분야에 투입할 예산으로 지난해 대비 433억 원이 증가한 총 3302억 원을 확보하여,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일 뿐만 아니라, 진주시 특수시책인 공공예산 투입 없는‘좋은 세상’사업의 활성화로 복지사각지대 제로화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진주시 특수시책‘좋은세상’
▷ 다함께 잘사는‘좋은세상’으로 복지사각지대 제로화 추진
돈 안드는 복지, 공공예산 투입 없는 자발적인 기부와 후원, 그리고 모든 시민이 복지수요자이면서 공급자가 되는‘좋은세상’이야 말로 증세 없는 복지의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2012년부터 지금까지 모인 기부금품은 32억6000여만 원에 달하며, 생활불편해소, 물품지원, 재능기부, 재가봉사, 문화정서지원 등 5개 분야 11만 3000여 건의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해 왔다.
시민참여형 사회복지서비스로서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하여 시대적 요구에 선제적 역할을 하고 있는 좋은세상은 앞으로 복지사각지대 제로화를 위해 최선을 다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 전 읍면동 복지허브화 찾아가는 서비스 추진
지난 2016년 천전동을 시작으로, 전 동에 맞춤형 복지전담팀인 ‘좋은세상팀’을 설치하였고, 올해 1월 전 읍면(16개소)을 4개 권역으로 확대해 모든 읍면동에 복지허브화가 시행된다.
이번에 확대 추진되는 16개 읍면은 기존 동 지역의 좋은세상팀과 달리 복지수요와 효율성에 맞게 4개 권역별 중심 읍면인 문산읍, 일반성면, 금산면, 명석면에 맞춤형 복지전담팀인 ‘좋은세상팀’을 설치했다.
좋은세상팀에는 복지전문인력 6급 1명과 팀원 1~2명 등 각3명씩 추가 배치해 취약계층을 직접 찾아가 통합사례서비스를 제공하고, 읍면의 민간자원을 발굴‧활용하여 부족한 인력과 자원을 대체할 수 있도록 해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고 지역 내의 일은 우리가 해결한다는 지역공동체 의식을 형성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과거에는 읍면동을 방문하는 주민을 대상으로 복지급여의 신청과 접수 등 수동적으로 복지혜택을 제공해 왔으나 앞으로는 복지허브화를 통해 새롭게 조직된 좋은세상팀이 복지사각지대에 놓여 있거나 도움이 필요한 이웃을 먼저 찾아가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다양한 복지서비스 정책
▷ 월남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인상 및 보훈명예수당 지원
국가유공자에 대한 호국정신을 널리 선양하고 영예로운 삼을 도모하기 위해 3월부터 월남전에 참전한 1200여명의 월남참전유공자에게 지급되던 참전명예수당을 매월 7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인상해 지급하고, 그 외 1800여명의 국가유공자에게 연령 제한 없이 보훈명예수당을 신설하여 월 3만 원을 지급함으로써 진주시에 거주하는 3800여명의 모든 국가유공자에게 수당을 지급하게 된다.
또한 2010년부터 국가를 위해 희생한 국가유공자의 고귀한 뜻을 기리고 후손들에게 자부심과 긍지를 느낄 수 있도록 ‘국가유공자의 집’문패를 제작하여 전달하고 있으며, 조국을 위해 희생하신 참전용사들의 고귀한 뜻을 기리기 위해 올해 6.25 및 월남전 참전기념탑 건립에 사업비 5억 원을 투입하여 추진한다.
▷ 청년희망키움통장 시행
자산형성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오는 4월부터 청년희망키움통장 사업을 추가해 38명을 대상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청년희망키움통장은 일반 노동시장에서 근로 중인 생계급여수급청년(15~34세)을 대상으로 조건에 적합할 시 최대 3년간 월평균 30만 원을 정부가 지원해주는 사업으로, 3년 이내 탈수급하면 평균 144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어 청년수급자의 자립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
그리고 매년 시행 중인 기존의 희망키움통장1 ‧ 2, 내일키움통장도 저소득층의 자립을 위해 모집시기에 따라 계속 지원키로 했다.
▷ 의료보장성 확대
틀니, 치매환자, 15세 이하 아동, 치아홈메우기 등 각종 의료급여사업의 본인부담 완화 및 2종 수급권자 본인부담 상한액 인하 등의 의료보장성 정책이 확대돼 의료급여 수급자의 삶의 질이 향상된다.
▷ 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인해 수급을 받지 못하는 비수급 빈곤층 해소를 위해 부양의무자 기준을 단계적으로 폐지한다. 1단계로 2017년 11월부터 수급자 및 부양 의무자 가구 모두에 노인 또는 중증장애인이 포함된 가구에 대해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2018년 10월부터는 주거급여의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여 신청인 가구의 소득인정액 기준을 충족하면 부모, 아들, 딸 등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주거급여는 지원이 가능해진다
▷ 정부양곡할인 지원
정부양곡할인 지원사업은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게 양곡대금의 일정부분을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사업으로,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는 양곡대금의 90%,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은 50%를 지원한다.
▷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바우처) 지원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이란 맞춤형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현재 진주시에는 아동청소년심리지원서비스, 영유아발달지원서비스, 근로자통합지원 서비스 등 총 12개 서비스가 있다.
지원대상은 기준중위소득 140%이하(4인기준 632만7000원)의 시민들로 여러 제공 기관 중에서 한곳을 선택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금액이 들어있는 이용권(바우처)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지원한다.
2월초 신청자의 주소지 읍‧면사무소, 동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을 받아 3월부터 내년 2월까지 1년간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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