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진주시는 시민들의 안전한 자전거 이용 여건조성과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해 전 시민을 대상으로 자전거 보험에 가입한다고 1일 밝혔다.
자전거 보험 가입기간은 3월 1일부터 내년 2월 28일까지이며, 가입대상은 진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모든 시민이고, 별도의 절차 없이 자동으로 가입되고, 가입과 동시에 보험효력이 개시된다.
보장기간은 1년이며 매년 갱신될 예정이고, 타 지역에서 일어난 자전거 사고도 보장 받을 수 있다.
유형별로는 사망, 후유장해, 진단위로금,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 벌금, 변호사 선임비용 등 다양하며, 주요 보장내용은 자전거 사고 사망 및 후유 장애 시 최고 2000만 원, 자전거 사고로 4주 이상의 진단을 받았을 경우 10만 원에서부터 8주 이상 진단을 받았을 경우 50만 원까지, 그 외 자전거 사고 벌금, 변호사 선임비용,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 등도 보상 받을 수 있다.
보험금 청구는 보장 내용에 명시된 청구사유 발생 시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해 보험사에 청구하면 된다.
박수근 자전거팀장은 “시민들의 자전거 이용이 증가할수록 사고도 늘고 있어 사고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자 보험에 가입하게 되었다”며 “이번 보험가입이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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