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최교일 의원이 입을 열었다.
최 의원은 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고 "1월 31일 jtbc 뉴스에 의하면 서지현 검사 본인이 성추행 사실을 당시 북부지검에서 모시고 있던 간부들과 의논했다고 한다. 당시 김모 부장검사에게 한시간 넘게 울면서 이야기를 했고 차장검사와 검사장에게도 보고되었다고 한다. 김모 부장검사는 서지현 검사에게 문제제기를 할 지 의사를 물었으나 서지현 검사는 고심 끝에 문제제기를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최 의원은 "임은정 검사는 법무부 감찰 검사에게 계속 문제제기를 하였고 법무부에서 서지현 검사에게 성추행 피해 여부를 물었으나 서검사는 그런 사실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감찰은 중단되었다. 도대체 누가 성추행 사실을 은폐하였나"라며 "8년이 지난 후 두 여검사가 이런 사실조차 알지 못한 저를 지목하여 성추행사실을 은폐하였다고 주장하는 이유는 무엇인가"라고 주장했다.
최 의원은 이어 서지현, 임은정 검사를 겨냥해 "이런 사실을 알면서 제가 성추행사실을 은폐하였다고 하는 것은 명백히 명예훼손죄에 해당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최 의원은 이어 일부 언론을 거론하며 "제가 임은정 검사를 '집무실로 불러 몸 두드렸다'는 제목으로 이제 저를 성추행범 쪽으로 몰아가고 있다. 다른 여검사의 성추행 피해 사실도 감찰하고 처벌하기 위해 동분서주하는 임은정 검사가 만약 본인이 성추행에 가까운 행위를 당했다면 그냥 가만히 있었을까"라며 "이제 이 사건의 실체가 점점 드러나고 있습니다 두 여검사의 주장이 앞뒤가 맞지 않다"고 주장했다.
최 의원은 서지현 검사 성추행 사건 당시 법무부 검찰국장을 지내고 있었다. 임은정 검사는 최 의원을 서 검사 성추행 사건을 은폐한 검사장으로 지목했었다.
최 의원은 "이 사건에 관하여 아무리 생각해도 제 기억에는 임은정 검사를 불러 (성추행 사건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지 말라고) 질책한 사실이 없다. 그러나 임은정 검사의 말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그러한 상황이면 성추행 사건은 개인 프라이버시에 관한 것으로 당사자가 문제 삼지 않는데 이를 떠들고 다니는 것은 맞지 않다는 정도였을 것으로 생각되고, (임은정 검사 주장대로) 호통을 쳤다는 것은 수긍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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