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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간부, 여직원 성폭행해 불구속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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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간부, 여직원 성폭행해 불구속 입건

성폭행한 모텔 직원은 구속…김영란 위원장 "책임 통감"

국민권익위원회 간부가 동료 여직원을 성폭행한 사실이 알려져 파문이 일고 있다. 임기 후반기 전형적인 레임덕 현상으로 공직기강이 흐트러진 것을 보여주는 전형이라는 비판이다.

국민권익위 4급(서기관) 박모(55) 씨는 지난 3일 술자리를 함께 하다 만취한 동료 여직원(35)을 모텔에 데려가 강제로 성관계를 맺은 혐의로 11일 불구속 입건됐다. 서울 송파 경찰서는 박 씨가 성폭행 혐의를 인정했다고 밝혔으며 모텔에서 확보한 정액이 박씨의 DNA와 일치하는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박 씨는 이같은 사실이 알려져 직위해제된 상태이며, 김영란 국민권익위원장은 "수사 결과에 따라 중앙징계위원회에 중징계를 요청하라"고 지시했다고 한다.

김 위원장은 12일 오전 열린 고위간부회의에서 "책임을 통감한다"며 당장 이날 오후 과장급 이상 간부들을 대상으로 공직기강 교육을 할 것을 지시했다.

한편 박 씨가 모텔방을 나간 뒤 정신을 잃고 쓰러져 있는 여직원을 한차례 성폭행한 모텔 직원 권모 씨는 구속된 반면, 박 씨는 불구속된 것을 놓고도 논란이 일고 있다. 서울동부지법 윤종구 영장담당판사는 박 씨에 대해서는 "증거 인멸의 우려가 없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반면 모텔 직원 권모 씨에 대해선 "보호자의 위치에 있었는데 상황을 악용해 성폭행을 했고,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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