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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랜드 공기업 지정…폐광지역 “약속은 반드시 지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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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랜드 공기업 지정…폐광지역 “약속은 반드시 지켜야”

이사참여 보장·공심위원 위촉·경영평가 지역 동반성장 포함

기타공공기관이었던 강원랜드가 마침내 공기업으로 변경 지정되면서 강원도 폐광지역의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31일 오전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공공기관운영위원회(공운위)를 열고 이런 내용의 '2018년도 공공기관 지정안'을 심의·의결했다.

공운위 위원인 이상철 부산대 교수는 “공기업 지정에 따른 지역주민들의 우려가 발생하지 않도록 경영평가 시 폐광지역 진흥기여 노력 반영 등 지역 의견을 적극 수렴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기타 공공기관이었던 강원랜드가 31일 시장형 공기업으로 지정되면서 지역사외에 우려의 시각이 높아지고 있다. ⓒ프레시안

이날 강원랜드와 폐광지역은 강원랜드의 공기업 지정에 대해 올 것이 왔다고 인식하면서도 정부가 약속한 ▲임원 추천권 보장 ▲투자심의위의 지역인사 참여 보장 ▲경영평가 시 지역 동반성장 기여도 포함 등이 반드시 이행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태희 공추위원장은 “정부는 임원추천권 보장과 투자심의위 지역인사 참여 및 경영평가 동반성장 기여도 등 기재부가 약속한 사항은 반드시 지켜야 할 것”이라며 “부족한 인력충원과 사내 유보금 문제도 지역의 입장을 반드시 반영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강원랜드 관계자는 “앞으로 정관 개정 등 공기업 진행절차를 차질 없이 진행해 나갈 방침”이라며 “공기업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는 한편 지역의 이해와 관심에도 균형을 이루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원기준 광산지역사회연구소장은 “공기업 지정으로 강원랜드는 공적인 책임이 더 커졌다”며 “지역사회에 많은 영향을 미칠 수도 있지만 임직원들은 운신의 폭이 훨씬 좁아질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그는 “투명성을 높이고 공적 역량을 강화하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라며 “강원랜드 임직원은 주주들의 대변자가 아니라 강원랜드와 폐광특별법의 설립취지를 제대로 인식해 지역사업 업무를 추진한다면 전화위복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특히 공기업 지정이 확정되자 지역살리기공추위는 성명서를 통해 “강원랜드의 공기업 지정이 자칫 회사의 설립목적은 물론 폐광특별법이 훼손되지 않아야 할 것”이라며 “강원랜드의 사회적 가치와 공공성은 폐광지역의 경제회생과 지역주민 삶의 질 향상”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를 위해 강원랜드에 대한 경영실적 평가지표 개정이 필요하다”며 “강원랜드 경영진은 이를 반영한 경영계획을 수립하고 공기업 경영계약을 진행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지난 16일 국회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심기준(비례대표) 국회의원이 마련한 간담회에서 기재부 양충모 공공정책국장은 “지역 임원 추천권과 강원랜드의 지역 연계 투자를 심의하는 투자심의위원회에 지역의 의견을 전달할 수 있도록 지역인사의 참여도 보장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양 국장은 “자치단체와의 동반성장 기여도를 강원랜드 경영 평가 지표에 포함해 채용 물품 용역 등에서 지역과 상생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공추위가 제시한 강원랜드 청년 일자리 확대와 2조 원에 달하는 강원랜드 사내유보금의 지역 재투자 등 2가지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하겠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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