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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남구, 식품 위생업소 시설개선 등 융자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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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남구, 식품 위생업소 시설개선 등 융자금 지원

식품진흥기금 사업 실시…금융기관 연계 연 1~2% 금리 적용

광주 남구(구청장 최영호)는 식품 위생업소의 위생 수준 향상과 안정적 운영을 돕기 위해 낮은 이자 비용으로 시설개선 등을 할 수 있는 ‘식품진흥기금 융자사업’을 추진한다.

30일 남구에 따르면 식품진흥기금 융자사업은 식품 위생법과 광주시 식품진흥기금관리·운영조례에 따라 식품 위생업소의 위생관리 및 시설 개선을 위한 사업이다.

시설개선 자금의 경우 금융기관을 통해 연 1~2% 금리로 최소 1,000만원에서 최대 3억원까지 받을 수 있으며, 모범업소 육성을 위한 자금은 연 1% 금리로 최대 1,000만원을 지원 받을 수 있다.

지원 대상은 남구 관내에서 6개월 이상 식품 위생업소를 운영한 업주 가운데 위생관리 및 설비시설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람이며, 어린이 기호식품 우수 판매업소 또는 우수 판매업소로 지정 받고자하는 영업주이다.

또 식품 안전관리 인증기준(HACCP) 지정 업소 또는 지정 준비업소에서 영업시설을 개선하고자 할 경우에도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단란주점이나 유흥주점의 경우 화장실 및 주방시설을 개선하고자 하는 경우에만 신청할 수 있다.

영업장 면적이 100㎡ 미만인 영세업소 중 시설개선을 희망하거나 식품안전관리 인증기준 지정 또는 준비 업소, 모범 음식점 및 음식점 위생등급제 준비 업소, 어린이 기호식품 우수 판매업소의 경우 우선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다.

다만 기금 융자 신청시 융자금 상환 잔액이 남아 있는 영업자와 휴·폐업 중인 영업자, 최근 1년 이내에 과징금을 포함해 영업정지 이상의 처분을 받은 영업자, 영업신고·허가 및 영업자 지위 승계 신고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영업자의 경우에는 지원에 제한을 받는다.

또 먼저 시설개선 후 융자금을 신청하는 영업자와 최근 3년 이내에 융자금을 부당하게 사용해 상환 명령을 받은 영업자도 지원 대상에 제외된다.

식품진흥기금 융자 사업과 관련한 궁금한 사항은 남구청 보건위생과 위생관리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남구 관계자는 “광주지역에 배정된 식품진흥기금은 총 7억원 규모로 해당 사업비가 소진될 경우 지원을 받기 어렵다”며 “시설개선이나 위생관리를 개선하고자 하는 영업주는 서둘러 신청해 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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