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사회활동 지원사업’은 일자리를 필요로 하는 노인들에게 각자가 원하는 직종에 맞는 일자리를 제공, 노후소득보장 및 노인의 적극적인 사회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다.
신청대상은 만65세 이상 기초연금수급자만 해당되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급여와 의료급여 수급자, 정부부처 및 지자체 일자리사업 참여자,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장기요양보험 등급판정자 등은 신청이 불가하다.
사업기간은 오는 3월부터 12월까지 혹서기 1개월을 제외한 9개월이며, 활동조건은 1일 3시간 월 30시간 이상 활동으로 1인당 월 27만원의 활동비가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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