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구민에게 음식과 기념품을 제공한 입후보 예정자가 부산에서 처음으로 선관위에 적발됐다.
부산시선거관리위원회는 소속 정당을 위해 모 단체 회원과 선거구민에게 음식물, 기념품 등을 제공한 단체 상임대표이자 입후보 예정자인 A 씨와 단체 관계자 B 씨, C 씨 등 3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에 고발했다고 29일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A 씨 등은 지난해 연말 단체 모임에 참석한 회원, 정당인, 선거구민 등 140여 명에게 식대의 절반 이하만 받거나 무료로 약 400만 원 상당의 음식물과 기념품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수사결과 혐의가 인정될 경우 금품이나 음식물 등을 받은 자도 받은 가액의 10~50배의 과태료 부과대상이 된다.
부산시선관위 관계자는 "이번 고발 건과 같은 중대선거범죄와 지역토착형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신속하고 철저하게 조사해 엄정 조치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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