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국정농단을 알고도 방조한 혐의 등을 받는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 징역 8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2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영훈)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직무유기·직권남용·특별감찰관법 위반·위증 등의 혐의로 기소된 우 전 수석에 대해 이같은 중형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구했다.
우 전 수석은 최순실 등의 비위 사실을 알고도 안종범 전 정책조정수석에게 법률적인 대응책을 자문해 주는 등 국정농단을 묵인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에 대한 업무 방해, 국정조사에서 허위 증언, 문체부 공무원 부당 인사 지시, 민간 기업에 대한 압박 혐의 등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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