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병원, 커피 프렌차이즈, 설렁탕 체인점 등 유명한 기업들도 최저임금을 회피하기 위해 휴게시간의 확대, 상여금의 최저임금 포함 등 각종 불법과 편법을 동원한 것으로 확인됐다.
민주노총과 직장갑질119는 29일 서울 민주노총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그동안 제보 받은 내용을 토대로 최저임금 무력화를 진행한 10개 기업을 공개했다.
10개 기업은 분당차병원, SPC 계열사인 청주 에그팜, 커피빈, 신선설농탕, LG디스플레이 협력업체 삼구아이앤씨, 아시아나 기내식캐터링업체 에어케터링서비스, 삼성중공업 거제조선 용역업체 민경산업, 포스코 납품업체, 한국은행 용역업체 등이다.
이들 기업이 최저임금을 무력화한 방법은 △한 달 이상의 간격을 두고 지급하던 상여금을 매달 지급함으로서 최저임금에 포함시키는 경우 △실제 쉴 수 없는 휴게시간을 서류상으로만 늘려 소정근로시간을 줄이는 경우 △식대, 교통비 등 복리후생적 급부를 기본급에 포함시키는 경우 등이다.
제보 내용에 따르면 분당차병원은 연 상여금이 기존 기본금의 800%로 규정돼 있으나 이중 700%를 기본급에 산입하려고 한다. 이를 위해 노동자들에게 강압적인 동의절차를 밟고 있다.
아시아나 기내식캐러링업체인 에어케터링서비스의 경우 기존에 상여금을 기본급 600%로 규정하고 있었으나 상여금을 축소하면서 기본급의 400% 또는 500%로 바꾸고 있다.
신선설농탕의 경우, 휴게시간이 작년 1시간에서 올해 2시간으로 변경됐다. 문제는 업무는 그대로 유지된 상태에서 휴게시간만 확대됐다는 점이다. 더구나 실제 휴게실이 있는 것도 아니다.
직장갑질119 등은 "합리적 이유없이 수당을 폐지하고 기본급화 하는 것은 오로지 최저임금 인상효과를 회피하기 위한 방편"이라며 "최저임금법 제6조에 따라 임금인상효과가 발생할 것이 예정되어 있었던 상황에서 임금항목 변경 등으로 인상 효과를 누리지 못한다면 이는 근로조건의 불이익변경에 해당한다고 봐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고용노동부가 최저임금 위반 사업장을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고용노동부는 최저임금 인상에 불법·편법적으로 대응하는 사업주들 행위를 시정하도록 하고 최저임금 준수 관련, 점검을 하겠다고 밝혔다"며 "고용노동부가 편법적 사례로 ①동의없는 상여금 삭감, ②휴게시간 추가 및 형식적 부여, ③복리후생적 임금의 폐지, ④상여금의 지급방식을 월할 지급으로 변경, ⑤인건비 절감을 위한 해고 등"이라고 설명했다.
이들은 "하지만 현재 직장갑질119를 통해 들어오고 있는 제보들은 대부분 고용노동부가 제시하고 있는 편법적 사례들에 해당하는 경우"라며 "실질적인 점검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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