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흥군 대덕읍 연지리 813-40번지 일대에 약 29.067㎡를 개발사업을 받은 업자가 허가사항보다 더 많은 불법 산지전용을 했지만 장흥군 공무원은 불법전용산지를 어떤 이유인지 합법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양성화 해주어 물의를 빛고 있다
특히 장흥군은 지난 2012년 개간사업허가 당시 개발업자가 29067㎡를 개발행위허가를 받고 사업을 시행 했지만, 공사를 하면서 실제 면적보다 훨씬 많은(약 17000㎡) 약 48000㎡를 개발한 것으로 나타났지만, 개발업자의 무분별한 개간사업(관련기사보기)을 못 본 척 눈을 감아준 것으로 보이고 있어 의혹의 일고 있다.
또한 장흥군 공무원은 불법 산지전용에 대해서 별다른 이유 없이 공무원들이 나서서 양성화 해 주었고, 천관산의 명물인 기암괴석(자연석)은 온 데 간데 없이 사라졌으나, 군 관계자는 불법 산지전용 한 것에 대해 아무런 고발이나 행정조치는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장흥군 관계자는 “장흥군 대덕읍 관계자가 불법으로 산지를 전용한 것을 조사해 양성화 시켜줄 것을 요청해서 특례법을 들어 양성화 해줬다”라고 말했다. 이처럼 산지 불법 전용에 대해 군 공무원은 특례법이란 명목을 들어 공무원이 스스로 나서서 불법 산지전용을 양성화를 시켜준 것이다.
이와 같이 불법으로 개간사업을 하면서 발생한 임목폐기물과 자연석 반출에 대해서도 관계공무원 ㄱ계장은 “이와 관련 서류는 일체 없다”라고 말해 개간사업 당시 공무원과 개발업자와의 모종의 뒷거래가 있을 거라는 의구심이 들지 않을 수 없는 실정이다.
한편 장흥읍에 사는 한 군민은 “군청 공무원들이 업자와의 결탁이 없었다면 절대 일어날 수 없는 일이다”며 “관계당국은 철저한 조사를 통해 명명백백하게 밝혀 책임자는 응당의 처벌을 받아야 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장흥군에 있는 도립공원 천관산은 호남의 5대 명산으로 풍광이 뛰어나 봄에는 진달래가, 가을에는 억새가 장관을 이뤄 관광객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 곳이다, 또한 존재고택, 효자송, 장천재 등 천연기념물, 민속문화재, 유형문화재 등 문화유산도 풍부하며, 통일신라부터 고려시대까지 지어졌던 암자터만 89개로, 장흥군이 천관산에 대한 국가 명승 지정을 추진하고 있는 곳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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