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하동군은 안전한 하동 만들기 일환으로 올해도 슬레이트 처리지원 사업을 추진키로 하고 희망자 신청을 받는다고 28일 밝혔다.
슬레이트 처리지원 사업은 슬레이트 노후화에 따른 국민 건강피해 가능성이 증가함에 따라 군민의 건강 보호를 위해 2011년부터 시행됐다.
올해 지원 물량은 지난해 238동보다 다소 늘어난 300동으로, 신청자가 지원받을 가능성이 더욱 높아졌다.
지원 대상은 부속건물을 포함해 독립된 주거생활이 가능한 건축물의 지붕재 또는 벽체가 석면 슬레이트로, 가구당 최대 336만 원이 지원되며, 이를 초과할 경우 자부담으로 진행된다.
처리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건축주는 내달 2일까지 해당 읍·면사무소에 찾아 신청서를 작성하면 된다. 건축주와 신청자(가족·세입자 등)가 다를 경우 신청 시 건축물 사용 및 위임서를 작성해야 한다.
신청자 중 취약계층, 건물용도, 건물면적 등의 우선순위에 따라 대상자가 선정되며, 사업 추진 중에도 추가 신청을 받는다.
또한 슬레이트 처리사업 대상자 중 슬레이트 처리 후 해당 건축물의 철거를 원하는 가구에 대해 50만 원이 추가 지원된다.
이는 슬레이트 건축물 철거사업으로, 건축주는 슬레이트 처리지원 사업을 신청할 때 함께 신청하면 혜택을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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