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해당 천장 마감재가 스티로폼으로 돼 있어 유독 가스 확산의 주 요인이 된 것이다”고 밝혔다.
수사본부는 바닥에 연소 흔적이 없는 것으로 보고 있고 화재 후에 위에서 아래로 연소가 진행된 감식결과에 따라 천장에 배선된 전선 등을 수거 했으며 정밀 감정을 실시 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경찰은 화재 당시 일부 환자의 손에 신체보호대가 있었다는 내용을 확인한 결과, 최초 출동한 소방관의 진술과 다르게 당시 현장에 근무한 간호사의 진술을 토대로 10여 명의 환자가 신체보호대를 사용했다고 전했다.
아울러 수사본부는 세종병원 본관과 별관인 요양병원에서 각각 불법 증축이 있었던 사실도 확인했다.
수사본부는 “세종병원은 2006년 1층·4층·5층에 147㎡ 규모의 불법건축물을, 요양병원은 2007년 2층·6층에 20㎡ 규모의 불법건축물을 설치했다”면서 “불법 증축된 부분에 대해 관계자 조사 후 입건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고 전했다.
같은 해 8월부터는 연 1회 이행강제금을 부과해 현재까지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3000만원 상당이며 2012년 8월 무단 증축으로 인한 위반건축물로 등재했다.
세종병원 측은 불법증축에 대한 지시사항을 한 번도 이행하지 않고 강제 이행 부담금을 모두 납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사본부는 오는 28일 오전 10시부터 국과수와 경찰이 합동으로 배선된 전선에서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하고 구체적인 원인을 더 조사 한다는 방침과 함께 3차 감식을 예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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