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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상수 "흉악범 유기징역 상한 없애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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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상수 "흉악범 유기징역 상한 없애야"

여야, '나영이 사건' 계기로 형법 개정 검토

지난달 30일 8세 여아 성폭행 사건 가해자에게 내려진 형량이 가볍다는 여론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한나라당이 유아 성범죄에 대한 유기징역 상한을 없애는 방안 등을 추진키로 했다.

안상수 원내대표는 1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유기징역형의 상한을 없애는 것이 중요하다"며 "비인간적이고 비인도적인 범죄자, 흉악범에게는 무기징역형을 선택하거나 유기징역형 상한을 삭제해 징역을 30년, 40년, 50년 이렇게 탄력적으로 선고하는 게 타당하다"고 말했다.

안 원내대표는 "유기징역형의 상한이라는 형법 42조를 삭제해야 한다"며 "우리 당 소속 법사위원들에게 이 부분을 검토하도록 할 것"이라고 법 개정 의지를 밝혔다.

이명박 대통령도 전날 "평생 그런 사람들은 격리시키는 것이 마땅하지 않나 하는 생각까지 할 정도로 마음이 참담하다"고 했다.

한나라당은 또 범죄자 DNA 데이터베이스 구축, 인터넷을 통한 신상 공개, 전자발찌 착용 확대 등 과거 굵직한 사건이 이슈화 때마다 언급했던 관련 법안들을 다시 검토하기 시작했다.

여의도연구소장을 맡고 있는 진수희 의원은 "술 취한 상태에서 범죄가 이뤄졌다고 하면 이해되는 분위기는 바뀌어야 한다"며 "이는 제도를 통해 바꿀 수밖에 없다"며 현재 국회 법사위에 계류중인 'DNA 신원 확인 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안'을 언급했다.

진 의원은 "시민단체가 인권침해, 개인정보 악용 우려를 들어 반대하지만 빨리 처리되야 할 것"이이라고 강조했다. 진 의원은 또 인터넷을 통한 성범죄자에 신상공개 확대, 전자발찌 착용 확대 등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과거 의원들이 제출한 법안도 다시 주목을 받고 있다. 한나라당 이은재 의원은 아동 성폭행 피해자를 조사할 때 성폭력 관련 전문가가 참여하고 이를 검찰과 법원이 의무적으로 활용토록 하는 '성범죄 처벌 및 피해자 보호법' 개정안을 지난 4월에 발의했다.

아동 성폭력 가해자에 대한 처벌 강화에는 민주당도 가세했다. 5정조위장을 맡고 있는 최영희 의원도 "가해자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야 한다"며 형법 개정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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