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원지검 통영지청은 지난 24일 뇌물수수 혐의로 전북 남원시청 환경사업소 소속 공무원 A모(51)씨를 구속했다.
A씨는 남원시가 발주한 하수처리장 자외선 소독기 교체 공사 수주나 편의 등의 명목으로 2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그동안 창원지검은 거제시가 발주한 하수처리장 자외선 소독기 설치 사업과 관련해 B업체로 부터 담당 공무원이 뇌물을 받은 사실을 포착하고 B업체에 대해 수사를 확대했다.
이어 B업체는 남원시 하수처리장 공사를 진행하면서 남원시청 공무원에게도 뇌물을 건넨 정황을 파악하고 지난 23일 A씨를 소환해 조사를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A씨가 해당 부서 통장으로 현금 200만원을 건네 받은 것으로 알려졌으며, 해당 부서 직원들도 현재 검찰에 출두해 조사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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