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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노후 경유자동차 400여대 조기폐차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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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노후 경유자동차 400여대 조기폐차 지원

6억4천300만원 투입…도로용 3종 건설기계도 새롭게 추가

광양시는 오는 2월 1일부터 6억4천3백만원을 투자해 노후 경유자동차 400여 대에 대한 조기폐차 지원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지난해부터 추진되고 있는 이번 사업은 노후 경유자동차 배출가스로 인한 미세먼지, 질소산화물 등 건강 유해성이 큰 대기오염물질을 줄이기 위해 마련됐다.

조기 폐차 지원대상으로는 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제작된 경유자동차 중 총중량 2톤 이상과 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트리트펌프트럭 등 도로용 3종 건설기계 차량이다.

신청 자격은 차량 최종 소유자가 광양시에 연속해 등록돼 있으면서 보조금 신청일 전 6개월 이상 차량을 보유하고 있으면 된다.

또 자동차 성능·상태 점검 결과 정상운행이 가능하고, 정부지원금을 받아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및 엔진 개조를 한 적이 없어야 하며, 지방세 체납이 없어야 하는 등 모든 조건을 충족해야 보조금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지원 금액은 차종과 연식에 따라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차량기준가액을 기준으로 1대 당 165만 원에서 최대 770만 원까지 지원되며,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등 저소득층에게는 차량기준가액의 110%를 지원한다.

신청은 광양시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에서 노후차량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 신청서를 내려 받아 작성한 후 환경과에 제출하면 되며, 접수 받은 서류는 적합차량 여부 등의 심사를 거쳐 보조급 지급확인서가 발급된다.

신청자는 보조금 지급확인서를 받은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폐차한 후 말소등록증, 통장 사본, 지급대상 확인서를 첨부해 보조금 지급 청구서를 제출하면 보조금을 지원 받을 수 있다.

이광신 대기환경팀장은 “이번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사업은 대기환경 개선에 크게 기여하는 중요한 사업인 만큼 시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사업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광양시 환경과 대기환경팀으로 연락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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