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녕군은 ‘새해 달라지는 제도와 시책'을 군 홈페이지 ‘새소식’란에 공개하고 시책 홍보에 나섰다.
새해 달라지는 제도와 시책은 △군민 생활ㆍ세제 △일자리ㆍ기업지원 △교육 △사회복지ㆍ보건 △안전ㆍ교통 △농림ㆍ축산 △환경ㆍ에너지 등 7개 분야 44건이다.
창녕군은 2018년도부터 첫째아이 200만원, 셋째아이 이상은 1000만원으로 출산장려금을 확대 지원하고, 3명 이상 전입할 경우 1인당 10만원의 전입정착금을 추가 지원키로 했다.
특히 치매 국가책임제 시행에 따라 치매환자 조기발견과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치매안심센터 2개소도 운영한다.
주요 내용으로 최저임금이 시급 7530원으로 확대되고,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30인 미만, 월평균보수 190만원 미만 업체는 일자리 안정자금으로 근로자 1인당 월 13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또한 소득하위 90%인 6세 미만 아동 대상으로 월 10만 원의 아동수당이 신설되며, 소득하위 50%에 대해서는 건강보험치료비 본인부담 상한액을 205만 원에서 150만 원까지 인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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