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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체포 과정에서 전치 20주 중상 입은 4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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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체포 과정에서 전치 20주 중상 입은 40대

경찰관 2명 고소 후 불기소 처분에 항고…부산고검, 재기수사 명령

폭행사건에 연루된 40대 남성이 경찰관에게 현행범으로 체포되는 과정에서 전치 20주의 진단을 받은 사실이 확인됐다.

24일 울산경찰청에 따르면 A모(49) 씨가 경찰관 2명을 독직폭행 혐의로 고소했지만 울산경찰과 울산지검이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이에 A 씨는 불응해 항고하자 최근 부산고검이 울산지검에 재기수사 명령을 내렸다.

A 씨는 지난해 8월 14일 밤 12시쯤 울산 남구의 한 편의점 앞 테이블에서 술 마시던 2명과 시비가 붙어 싸움이 발생했다고 경찰에 신고했다.

출동한 경찰은 양쪽의 진술을 듣고 테이블 의자에 앉아 있던 A 씨가 신분확인에 응하지 않고 도주하려 하자 현행범으로 체포해 수갑을 채워 순찰차에 태웠다.

이 과정에서 A 씨는 오른쪽 팔이 부러지고 근육과 힘줄이 손상되는 등 전치 20주의 치료를 받게 됐다.

A 씨는 다친 후 경찰관들이 사과하지 않자 지난해 8월 25일 경찰관 2명을 독직폭행 혐의로 울주경찰서에 고소했다.

이들을 수사한 울주경찰서와 울산지검이 경찰관 2명의 행위가 정당했다며 불기소처분을 했고 A 씨는 부당하다며 부산고검에 항고했다.

부산고검은 지난 15일 이 사건의 수사를 더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며 울산지검에 재기수사 명령을 내려 재수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울산경찰청 관계자는 "당시 폭행이 일어나고 있다는 112에 신고를 받고 출동했으나 피해자가 술을 많이 먹었으며 신분확인 요구에도 응하지 않고 도망가려 해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이 과정에서 부상이 일부 생긴 것으로 보인다"며 "울산지검에 고발장이 접수돼 재차 확인한 결과 정당한 공무집행이라고 결론이 난 상황이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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