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사건에 연루된 40대 남성이 경찰관에게 현행범으로 체포되는 과정에서 전치 20주의 진단을 받은 사실이 확인됐다.
24일 울산경찰청에 따르면 A모(49) 씨가 경찰관 2명을 독직폭행 혐의로 고소했지만 울산경찰과 울산지검이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이에 A 씨는 불응해 항고하자 최근 부산고검이 울산지검에 재기수사 명령을 내렸다.
A 씨는 지난해 8월 14일 밤 12시쯤 울산 남구의 한 편의점 앞 테이블에서 술 마시던 2명과 시비가 붙어 싸움이 발생했다고 경찰에 신고했다.
출동한 경찰은 양쪽의 진술을 듣고 테이블 의자에 앉아 있던 A 씨가 신분확인에 응하지 않고 도주하려 하자 현행범으로 체포해 수갑을 채워 순찰차에 태웠다.
이 과정에서 A 씨는 오른쪽 팔이 부러지고 근육과 힘줄이 손상되는 등 전치 20주의 치료를 받게 됐다.
A 씨는 다친 후 경찰관들이 사과하지 않자 지난해 8월 25일 경찰관 2명을 독직폭행 혐의로 울주경찰서에 고소했다.
이들을 수사한 울주경찰서와 울산지검이 경찰관 2명의 행위가 정당했다며 불기소처분을 했고 A 씨는 부당하다며 부산고검에 항고했다.
부산고검은 지난 15일 이 사건의 수사를 더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며 울산지검에 재기수사 명령을 내려 재수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울산경찰청 관계자는 "당시 폭행이 일어나고 있다는 112에 신고를 받고 출동했으나 피해자가 술을 많이 먹었으며 신분확인 요구에도 응하지 않고 도망가려 해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이 과정에서 부상이 일부 생긴 것으로 보인다"며 "울산지검에 고발장이 접수돼 재차 확인한 결과 정당한 공무집행이라고 결론이 난 상황이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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