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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거래소 보안 ‘매우 취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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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거래소 보안 ‘매우 취약’

24일 변재일의원실, 과기부·한국인터넷진흥원 보안취약점 점검 결과

우리나라 주요 가상화폐거래소의 보안수준이 매우 취약한 것으로 나타나 이에 대한 보완이 요구된다.

이는 24일 국회 변재일 의원(더불어민주당,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가상화폐거래소 보안취약점 점검결과’에 따른 것이다.

이 점검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 주요 가상화폐 거래소의 보안수준이 취약해 해킹이나 개인정보유출 사고 발생 위험 우려를 낳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보안 점검 기준을 통과한 업체는 단 한 곳도 없는 것으로 드러났으며 대부분의 거래소가 침해사고 예방 및 대응 인식이 부족하고 서비스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화벽 설치 등 정보보호시스템 도입이 미흡한 것도 확인됐다.

또한 일부 거래소에서는 업무용 노트북의 반입‧반출을 자유롭게 허용하고 있었으며, 무선인터넷 공유기로 업무 및 주요망을 관리하고 있어 악성코드 감염 위험이 높은 것으로 밝혀졌다.

변재일의원은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의 연 수익은 1조원이 넘어서는 것으로 추정되는데 반해 보안 수준은 심각할 정도로 취약하다”며 “가상화폐거래소는 해킹과 개인정보 유출 피해가 없도록 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수준 향상을 위한 기술‧관리적 개선조치를 시급히 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간 기업의 부주의로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사업자제재는 솜방망이 처벌에 그쳤다.”며 “기업의 보호조치 소홀로 개인정보가 유출됐을 때 부과되는 과징금을 상향하여 사업자에게 실질적인 제재를 가할 수 있도록 하고, 임시중지 명령 제도를 도입하여 이용자를 보호하도록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발의를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은 지난해 9월부터 12월까지 리플포유, 비즈스토어, 빗썸, 씰렛(코인피아), 야피안(유빗), 업비트, 이야랩스(EYA BIT), 코빗, 코인원, 코인플러그 등 우리나라 주요 가상화폐 거래소 10개 사를 대상으로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에서 갖춰야 할 보안기준을 적용, △시스템 보안관리 체계 △백업운영 체계 △망분리 여부 등 51개 항목에 대한 점검을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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