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주요 가상화폐거래소의 보안수준이 매우 취약한 것으로 나타나 이에 대한 보완이 요구된다.
이는 24일 국회 변재일 의원(더불어민주당,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가상화폐거래소 보안취약점 점검결과’에 따른 것이다.
이 점검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 주요 가상화폐 거래소의 보안수준이 취약해 해킹이나 개인정보유출 사고 발생 위험 우려를 낳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보안 점검 기준을 통과한 업체는 단 한 곳도 없는 것으로 드러났으며 대부분의 거래소가 침해사고 예방 및 대응 인식이 부족하고 서비스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화벽 설치 등 정보보호시스템 도입이 미흡한 것도 확인됐다.
또한 일부 거래소에서는 업무용 노트북의 반입‧반출을 자유롭게 허용하고 있었으며, 무선인터넷 공유기로 업무 및 주요망을 관리하고 있어 악성코드 감염 위험이 높은 것으로 밝혀졌다.
변재일의원은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의 연 수익은 1조원이 넘어서는 것으로 추정되는데 반해 보안 수준은 심각할 정도로 취약하다”며 “가상화폐거래소는 해킹과 개인정보 유출 피해가 없도록 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수준 향상을 위한 기술‧관리적 개선조치를 시급히 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간 기업의 부주의로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사업자제재는 솜방망이 처벌에 그쳤다.”며 “기업의 보호조치 소홀로 개인정보가 유출됐을 때 부과되는 과징금을 상향하여 사업자에게 실질적인 제재를 가할 수 있도록 하고, 임시중지 명령 제도를 도입하여 이용자를 보호하도록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발의를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은 지난해 9월부터 12월까지 리플포유, 비즈스토어, 빗썸, 씰렛(코인피아), 야피안(유빗), 업비트, 이야랩스(EYA BIT), 코빗, 코인원, 코인플러그 등 우리나라 주요 가상화폐 거래소 10개 사를 대상으로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에서 갖춰야 할 보안기준을 적용, △시스템 보안관리 체계 △백업운영 체계 △망분리 여부 등 51개 항목에 대한 점검을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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