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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개발공사 사장에 퇴직공무원 임명 강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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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개발공사 사장에 퇴직공무원 임명 강행

노조, "경영혁신 위한 내부인사 임명" 요구도 무용지물

경북도 산하기관장 및 임원에 도청 고위직 출신인사들의 낙하산 임명에 대한 비판이 확산하고 있는 상황에서 경북도가 23일 경북개발공사 사장에  경북도 고위직 퇴직공무원을 내정함으로써 '관피아' 논란이 거세다.


경북도는 이날 임기 3년인 8대 경북개발공사 사장에 S 씨(전 경북도 국장)를 내정했다.

그러나 경북개발공사 노동조합은 지난 15일 성명서를 내고 지방공기업 최초 내부인사 사장 임명을 촉구했다.

노조는 당시 성명에서 "1997년 설립된 개발공사가 창립 이후 정책적으로 사장 개인 성과와 3년이라는 짧은 임기 탓에 도민의 행복보다는 단기적인 치적사업에 치중해왔다"고 지적하고 "기존 낙하산 인사에서 지방공기업 최초로 내부인사를 사장으로 임명하면 현 정부의 눈높이에 맞는 혁신적인 인사사례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노조는 그러면서 "현재 개발공사에서 매출 90%로 가장 기여도가 높고 중요한 사업인 신도시조성사업과 신도시의 활성화를 위한 각종 시책 마련이 절실히 요구되는 시점에서 공사의 내외부 사정을 잘 이해하고 경북을 잘 아는 내부인사가 사장이 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하지만 경북도는 노조의 이같은 주장을 무시하고 개발공사 임원추천위원회가 지난 17일 복수추천한 2명 가운데 S 씨를 전격 사장으로 내정했다.

 

이에 따라 경북도의회가 사장 내정자에 대한 인사검증 과정에서 경북도 산하기관장 및 임원의 경북도청 고위직 출신의 낙하산 인사에 대한 논란이 거셀 것으로 보인다.

한편, 경북개발공사는 경북도의 각종 공공개발사업을 전담하는 산하기관중 '노른자 기관'으로 알려져 있으며 그동안 기관장의 비위사실로 인해 논란의 중심에 서 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진동)는 지난 19일 특정범죄가중법상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전 경북개발공사 사장 윤모(65) 씨에게 징역 4년과 벌금 8천만원을 선고했다. 또 추징금 6천만원과 뇌물로 수수한 승용차량을 몰수했다.

윤 씨는 지난 2008년 8월부터 2010년 2월까지 경북개발공사 사장으로 재직하던 중 지인 장모 씨와 정모 씨가 운영하는 회사에 김천혁신도시 하도급 공사 계약 2건을 주고 5회에 걸쳐 현금 6천만원과 시가 3천500만원 상당의 그랜저TG 승용차량을 뇌물로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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