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청주시가 설 명절을 앞두고 시민들이 이용하는 개인서비스 요금에 대한 집중 지도·점검을 벌인다.
시는 오는 2월2일까지 소비자 물가에 편승해 상승할 우려가 있는 숙박, 목욕, 이·미용, 외식업소를 대상으로 숙박료, 목욕료, 찜질방 이용료, 이발요금, 커트 또는 파마 등 미용료, 외식비를 대상으로 물가 상승률 대비 과다인상 업소 인하지도, 요금표 게시 및 요금표에 의한 요금징수 행위 등에 대한 집중 지도·점검을 실시한다.
시는 지도점검 결과 요금인하 요구에 불응하거나 요금표 미게시 및 부당요금 징수 행위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을 실시하고, 모범적인 업소에 대해서는 모범(친절)업소 지정 시 가점을 부여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가능하면 영업주가 자율적으로 요금인상을 억제하도록 지도해 검소한 명절분위기 조성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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