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화면으로
여수시, 소상공인 고용인원 1인당 월 ‘13만원’ 지원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밴드 공유하기
  • 인쇄하기
  • 본문 글씨 크게
  • 본문 글씨 작게
정기후원

여수시, 소상공인 고용인원 1인당 월 ‘13만원’ 지원

이달부터 시행…30인 미만 고용 사업주 온·오프라인 신청

고용인원이 30명 미만인 소상공인은 올해부터 근로자 1인당 월 13만 원을 지원받는다.

여수시는 최저임금 인상 등에 따른 소상공과 영세기업의 부담을 덜기 위해 이달부터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요건은 고용인원 30명 미만, 근로자 월 보수 190만 원 미만, 1개월 이상 고용, 최저임금 준수, 고용보험 가입 등이다.

대상 사업주에게는 심사를 거쳐 근로자 1인 당 월 13만 원의 일자리 안정자금이 지원된다.

공동주택 경비원과 청소원 등을 고용한 사업주는 인원 제한을 받지 않으며, 근로자가 10명 미만인 사업주는 사회보험료도 90%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은 일자리 안정자금 홈페이지나 근로복지공단, 고용노동부 고용센터,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많은 소상공인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홍보물을 배포하고, 읍면동 주민센터에는 일자리 안정자금 안내 전담창구를 설치해 운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매번 결제가 번거롭다면 CMS 정기후원하기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kb국민은행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프레시안에 제보하기제보하기
프레시안에 CMS 정기후원하기정기후원하기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