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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세원된 가상화폐...거래소에 법인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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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세원된 가상화폐...거래소에 법인세

투자 순익에는 양도소득세 과세 추진

정부가 마침내 가상화폐거래소와 투자자들에 대한 과세 방침을 구체화해 가상화폐가 새로운 세원이 될 전망이다. 가상화폐 투자자 사이에서는 "정부가 거래소 폐쇄 운운하더니, 결국 규모가 커진 시장에서 세금 거둘 명분을 찾았을 뿐"이라면서 불만을 터뜨리고 있다.

국내 가상화폐 거래대금은 하루 15조 원으로 국내 주식시장(19일 기준 코스피와 코스닥 합친 거래대금 15조3500억 원)과 맞먹을 만큼 급증했다. 또한 세계 주요 거래소의 시세와 거래량을 집계하는 글로벌 사이트 코인마켓캡에 따르면 지난 19일 오전 10시 40분 기준 업비트의 24시간 거래액은 75억7742만 달러, 빗썸은 52억7845만 달러로 한국 거래소가 세계 1, 3위를 차지하고 있다. 두 거래소만 합쳐도 하루 거래대금은 한국 돈으로 약 14조8000억 원이다.

정부는 지난해 가상화폐 열풍에 따른 거래 수수료로 일부 주요 거래소는 수천억 원의 수익을 올린 것으로 보고 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12월 회계법인의 경우 2017년 귀속 사업연도에 벌어들인 수익에서 비용을 제외한 순익에 대해 3월 말까지 법인세를 신고 납부해야하며, 국내 가상화폐거래소도 순익이 발생했으면 최고 22%의 법인세와 2.2%의 지방소득세 등 24.2%의 세금을 징수하게 될 전망이다. 지난해 벌어들인 법인 수익에 대한 과세는, 세제개편 이전의 법인세율이 적용된다.

지난해까지 가장 많은 수수료 수입을 올린 것으로 알려진 빗썸의 경우 지난해 수수료 수익은 3000억 원이 넘는 것으로 추정된다. 과표가 200억 원을 초과하기 때문에 기존 최고세율인 22%의 세율을 적용받고, 여기에 10%인 지방소득세를 더하면 최고 24.2%의 세율을 적용받게 될 거라고 설명했다.

가상화폐거래소의 수익에서 제외할 비용이 별로 없어 빗썸의 지난해 당기순이익은 2500억 원이 넘어선 것으로 알려져, 과표 200억 원을 초과하는 기업에 적용되는 법인세율 22%(지방소득세율 포함 24.2%)가 적용될 경우 600억 원의 법인세를 낼 것으로 추산된다.

투자 수익에 파생상품 양도소득세 방식 적용 검토

정부는 가상화폐 투자 수익에 대한 과세도 파생상품에 대한 양도소득세 방식을 차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파생상품은 주식 등 기초자산의 가치 변동에 따라 가격이 결정되는 금융상품이다. 국내에서는 지난해부터 과세가 이뤄지고 있다. 파생상품 과세는 일정 기준 이상의 대주주만 과세하는 주식과 달리 양도차익을 거둔 모든 투자자가 과세 대상이 된다.

가상화폐의 경우도 국내 거래소별로 발생하는 손익을 합쳐 순익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는 것이다. 다만 세법 개정과 국내 35개 거래소에 대한 과세 인프라 구축을 감안하면 연내 과세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가상화폐에 대한 과세 인프라 구축도 쉽지 않다. 금융위원회는 가상화폐 거래소가 거래자의 매매 기록을 보관·관리하고 필요시 점검에 응하도록 하는 내용을 ‘가상화폐 관련 자금세탁방지 업무 가이드라인’에 담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그러나 금융당국이 거래내역을 확보해도 주민등록번호와 거래자가 일치하지 않을 경우 과세 근거자료로는 충분하지 않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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