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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 2018년 소상공인 육성자금 300억 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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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 2018년 소상공인 육성자금 300억 원 지원

창업․경영안정자금 5천만 원 한도, 연 2.5%이자 2년 간 지원

경남 진주시는 장기적인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의 고충해결을 위하여 2018년 소상공인 육성자금 300억 원을 상반기 200억 원, 하반기 100억 원으로 나누어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이번에 지원되는 소상공인 육성자금은 진주시에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으로 사업 중이거나 신규창업자 중 제조․건설․운송․광업은 상시 종업원 10인 미만 업체, 도매․소매․음식․서비스업은 상시 종업원 5인 미만 업체가 해당된다.

신청 절차는 경남신용보증재단 진주지점에 신분증과 사업자등록증을 지참하여 신용보증서 발급 신청을 하면 신용도, 매출액 등의 서류심사와 사업장실사를 거쳐 신용보증서가 발급되며, 시중 11개 금융기관에 신청하면 된다.

▲진주시청 전경.ⓒ진주시

상반기 신청기간은 22일부터 자금 소진 시까지이며, 지원혜택은 최대 5천만 원까지 융자를 받을 수 있으며, 시(市)는 융자금에 대하여 2년간 연 2.5%의 이자를 지원한다.

정인영 지역경제팀담당자는 “2013년부터 시행한 소상공인 육성지원시책이 안정적으로 정착되어 2017년에는 1072개 업체 300억 원의 융자금이 지원되어 소상공인들에게 호응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올해는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어려움을 호소하는 소상공인들의 창업이나 경영안정에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라며, 이외에도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등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다양한 시책을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자세한 내용은 진주시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에 게재된 2018년 상반기 소상공인육성자금 지원계획 공고문을 참고하거나 진주시 지역경제과 또는 경남신용보증재단진주지점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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