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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오, 노무현 탄핵 결정문 다시 읽어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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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오, 노무현 탄핵 결정문 다시 읽어보라"

민주, 이재오 '선거 개입'으로 검찰에 고발

이재오 특임장관이 22일 선거법 위반으로 검찰에 고발당할 처지에 몰렸다. 민주당은 22일 최고위원회를 열고 이 장관을 선관위와 검찰에 고발키로 했다.

민주당 이낙연 사무총장은 이날 간담회를 통해 이같이 밝힌 뒤 "이 장관의 혐의는 공직선거법 제9조 공무원의 중립의무 위반, 60조 선거운동 할 수 없는 자의 선거운동 위반, 255조 부정선거 운동 및 국가공무원법 65조 정치운동의 금지 등 4가지 조항을 위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총장은 선관위가 "이 장관의 발언은 문제될 게 없다"고 해석한데 대해 "이 장관이 공무원을 동원하는 등의 행위를 한 것은 아니라지만, 선거법은 (선거 독려) 대상이 문제가 아니라, (선거 독려를 한) 주체가 누구인지가 중요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 장관의 '선거 작전 모임'에 동석한 보건복지부 진수희 장관 고발 여부에 대해 이 총장은 "이재오 장관이 주된 역할을 한 것으로 본다"며 "진 장관에 대해서는 (고발은 하지 않겠지만) 추후에 추궁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장관이 전날 "특임장관이 보건복지부장관처럼 무슨 특정 업무를 갖고 하는 장관이 아니다. 그야말로 정부 장관인데 자기가 소속해있는 정당 사람들에게 선거 열심히 하라고 얘기하는 게 그게 무슨 논란 거리가 되겠느냐"고 해명한데 대한 반박도 나왔다.

민주당 이춘석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당시 헌법재판소는 선거에서의 중립의무가 부과되어야 하는 공무원은 '좁은 의미의 직업공무원은 물론이고, 적극적인 정치활동을 통해 국가에 봉사하는 정치적 공무원을 포함한다'고 했다"며 "선관위는 당시 결정문을 다시 읽어보라"고 말했다.

자유선진당도 이 장관 비판 대열에 합류했다. '미스터 쓴소리' 조순형 의원은 이날 평화방송 라디오 <열린세상 오늘 이석우입니다>에 출연해 "특임장관이라는 것은 특정한 업무가 없이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당정 관계, 국회, 야당과 협조관계를 유지해서 초당적 조치를 이끌어내는 임무를 갖는다"며 "그렇기 때문에 여야가 치열하게 대립하고 있는 재보선에 개입하면 안된다"고 말했다.

조 의원은 "이명박 대통령도 이런 논란이 일어나면 즉시 지시를 해가지고 개입하지 말고 본연의 임무에 전념하라고 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조 의원은 2004년 민주당 대표 시절 이재오 특임장관 등 한나라당과 함께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선거 개입' 논란을 비판하며 탄핵에 앞장섰던 인물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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