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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암군, 새해 달라지는 제도·시책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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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암군, 새해 달라지는 제도·시책 발표

‘2018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 발간

올해부터 기초연금과 장애인연금, 수급자 생계급여가 인상된다.

아울러 저소득층 유아의 학습비를 지원하는 취학전 아동 바우처가 신설되고, 기존 아동양육수당과는 별도로 아동수당이 지급된다.

ⓒ영암군

영암군은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2018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했다. 책에 수록된 새해 달라지는 제도와 시책은 보건·복지·여성분야, 농정·일자리분야, 일반행정분야 등 4개 분야 67건이다.

먼저 보건·복지·여성분야에서는 경로당 보조금이 인상되고, 신혼(예비)부부 건강검진 기본검사비를 지원한다.

또 생계급여수급 청년이 근로·사업소득 중 일정액을 공제해 적립하면 월 30만원을 지원하는 <청년희망키움통장사업>이 시행되며, 9월부터는 기초연금 인상과 함께 아동수당이 신설된다.

더불어 어린이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 사업과 노인 결핵 전수검진 사업의 대상을 확대하고, 보건소 내에 치매안심센터를 운영할 계획이다.

농정·일자리분야에서는 공공비축미곡 매입품종이 변경되고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사업 △청년창업형 후계농업경영인 영농정착 지원사업 △임업인 경영자금 지원사업 등이 새로이 시행되며, 농번기 마을공동급식 대상과 농작물재해보험 가입대상 품목이 확대된다.

문화누리카드 지원금 확대, 건강보험제증명 무인발급서비스 실시, 공중화장실의 휴지통 제거 등은 마지막 일반행정분야의 달라지는 시책이다.

김철호 기획감사실장은 “풍요로운 복지영암 건설을 목표로 많은 시책과 제도를 군민 입장에서 개선하고자 노력하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지속적인 자치법규 정비를 통해 제도개선을 도모함은 물론, 이를 적극 홍보하여 군민소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 외 '2018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의 내용은 영암군청 누리집(홈페이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으며 책자는 군청 민원실 및 읍면사무소에 비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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