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성군은 2018년 정기분 등록면허세 8,152건, 1억6백만 원을 부과했다.
등록면허세는 매년 1월1일 기준으로 각종 인‧허가 및 신고 등 면허를 소지한 자에게 부과된다.
면허의 종류, 사업장 면적, 종업원 수 등에 따라 1~5종으로 차등 부과되며, 납부기간은 이달 31일까지이다.
납부는 관내 금융기관 또는 전국 농협, 우체국 등 금융기관에 설치된 CD/ATM기에서 조회 후 통장, 신용카드로 납부하거나 고지서에 안내된 가상계좌로 인터넷 지로, 인터넷 뱅킹 등으로 납부하면 된다.
또한, 행정자치부 지방세 포털사이트인 위택스에 회원가입을 하면 어디서나 편리하게 지방세를 조회, 신고 및 납부가 가능하고 다양한 서비스와 정보를 얻을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군청 재무과 또는 읍·면사무소로 문의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납기 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3%의 가산금을 추가해 납부해야 하는 불이익을 받게 되므로 반드시 납부기한 내에 납부해 줄 것”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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