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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위해 전세임대주택 대신 계약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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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위해 전세임대주택 대신 계약해준다

청주시 오는 23일까지, 가구당 월평균소득 50%이하이거나 월평균소득 100%이하인 장애인 등 대상

충북 청주시가 저소득계층의 주거복지 실현을 위한 ‘2018년 기존주택 전세임대주택 입주자 모집’을 한다.

기존주택 전세 임대는 저소득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전세임대주택 입주 대상자로 선정된 주민이 지원한도액인 전세보증금 5500만 원 이내의 지원대상주택을 선택하면 한국토지주택공사가 해당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입주 대상자에게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에 참여를 원하는 저소득 주민은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청주시에 거주하는 무주택 세대 구성원 중 가구당 월평균소득 50%이하이거나 월평균소득 100%이하인 장애인 등이며 총자산 1억 6700만 원, 자동차 2522만 원 이하 등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모집 기간은 17일부터 오는 23일까지이며, 모집 세대는 2순위 96세대, 유공자용 3세대, 고령자용 57세대 등 총 156세대이다.

생계·의료급여수급자, 한부모가족, 월평균소득70%이하 장애인 등 기존주택 1순위자는 이번 사업과 관계없이 연중 신청할 수 있으며, 본인이 필요한 시기에 신청하면 간편한 절차로 입주자 선정을 할 수 있다.

청주시 관계자는 “낮은 임대료로 장기간 거주 가능한 다양한 유형의 공공임대주택의 입주대상자를 수시로 모집, 선정하여 주거 취약계층의 주거 안정의 기반이 마련될 수 있도록 지원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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