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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농업인 생활안정·보호에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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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농업인 생활안정·보호에 나서

취약농가 인력 지원금 확대·농업인 안전보험 지원

광양시는 영농 돌봄 서비스 지원 확대와 농업인 안전보험 지원사업 추진으로 농업인들의 생활안정과 보호에 나선다고 밝혔다.

‘취약농가 영농 돌봄 서비스’는 사고·질병 등으로 정상적인 영농활동이 곤란한 농가를 대상으로 지역농협으로부터 접수를 받아 세대당 10일 이내로 하루 1인당 6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시는 올해부터 기존 6만 원에서 7만 원으로 지원 단가를 인상하고, 농가부담액 중 절반을 시비로 추가 지원해 다수의 농업인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또 산재보험 가입대상에서 제외된 농업인을 대상으로 올해 1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농작업 중 발생하는 신체상해를 보상하는 농업인 안전보험 지원사업도 추진한다.

농업인 안전보험은 만 15∼80세 농림업에 종사하는 농업인이면 신청할 수 있으며, 전체 보험료 중 80%가 지원돼 실제 농업인은 20%만 부담하면 된다.

취약농가 인력지원 돌봄 서비스와 농업인 안전보험 지원 사업 가입을 희망하는 농업인은 가까운 지역농협에 신청 하면 된다.

김재복 친환경농업팀장은 “시는 농업하기 좋은 도시를 실현해 나가기 위한한 다양한 사업들을 펼쳐오고 있다”며, “이번 사업이 농업인들이 농업인들에게 걱정을 덜어주고 본업에 전념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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