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청주시는 노후 경유차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 저감을 위해 2005년 12월31일 이전에 제작된 차량에 한해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을 실시한다.
이에 따라 조기 폐차를 하려는 노후 경유차 소유주는 오는 2월1일부터 9일까지 신청서, 자동차등록증, 신분증, 정밀검사 또는 정기검사 결과표(2017.8.1.부터 접수일 현재까지 발행된 결과표에 한함)를 구비해 시 환경정책과에 방문 또는 우편이나 팩스로 신청해야 한다.
조기폐차 대상차량은 청주에 2년 이상 연속 등록된 차량으로 신청일 전 6개월 이상 차량을 소유하고 있어야 하며, 자동차관리법 제43조의2에 따른 관능검사 결과 적합판정을 받은 차량, 정부 지원을 통해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또는 저공해 엔진으로 개조한 사실이 없는 차량, 지방세 체납이 없어야 하며 현재 정상운행되고 있는 차량이어야 한다.
조기폐차를 위해 지원되는 보조금은 2000년 12월31일 이전에 제작된 차량의 경우 차령가액의 100%, 2001년 1월1일부터 2005년 12월31일 이전에 제작된 차량 중 3.5t 미만 차량은 최대 165만 원, 3.5t 이상 차량은 최대 770만 원까지 지급된다.
시는 이를 위해 예산 4억 8376만 원을 투입하며 300대를 조기폐차 할 계획이다.
자세한 사항은 청주시 홈페이지 고시공고(공고 제2018-141호)를 참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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