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화면으로
광양원예농협, 장기집권 조합장 퇴진 요구 !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밴드 공유하기
  • 인쇄하기
  • 본문 글씨 크게
  • 본문 글씨 작게
정기후원

광양원예농협, 장기집권 조합장 퇴진 요구 !

공동대책위원회, ‘불법적인 정관변경 했다’ 농협 조합장 소송

'광양원예농협 정상화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는 지난 11일 오전 11시경 광양원예농협 앞에서 기자회견 및 집회를 열고 ‘불법적인 농협 정관변경’으로 현 조합장이 장기 집권을 하려 한다며 퇴진을 요구했다.


공동대책위원회는 지난해 11월 30일 임시대의원총회에서 많은 대의원들이 무기명을 요구했지만 거수로 진행됐고, '출석 대의원 52명 중 2/3 이상 35명이 찬성을 해야 정관변경이 가결 되는데 투표 당시 반대 18명이였다'고밝혔다. 하지만 현 조합장이 허위로 찬성 42명으로 고지해 정관변경안을 의결시켰다는 것이다.

▲ 광양원예농협 정상화를 위한 공동대책위'가 원협 앞에서 기자회견 및 집회를 열고 ‘불법적인 농협 정관변경으로 장기 집권을 획책하는 현 조합장은 퇴진’을 요구하고 있다 ⓒ 김동언 기자


또한 공동대책위원회는 11일 출범식과 함께 △광양원협 자체감사 및 농협중앙회 감사 △명백한 진상규명 △관련자 엄중 처벌 및 재발방지책 마련을 요구했다.

이어 대책위는 현 조합장을 상대로 지난 2017년 12월 19일 광주지법 순천지원에 '조합 대의원회 결의 무효 확인 청구' 민사소송과 함께 본안 판결의 확정시까지 효력을 정지하는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했다.

이사제도 △상임조합장, 전무제 : 현 광양원예농협 해당 도입농협 544개소, △상임조합장, 상임이사제 : 자산 1500억 원 이상 도입농협 218개소 △상임조합장, 상임이사제 : 250억 원 이상 도입농협 369개소

대책위는 “농협법으로 조합장 연임 횟수가 2회로 제한돼 현재 4회 연임 중인 김영배 조합장(18년간 역임)은 오는 2019년 3월 임기종료가 예정돼 있다”며, “임시대의원 총회 안건이었던 ‘상임이사 제도 도입’을 부각시켜 ‘비상임 조합장’ 제도를 끼워 넣어 표결했기 때문에 결과에 민감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고 말했다.

대책위 관계자는 “광양원협은 자산총액이 1500억원이 넘으면 상임조합장 상임이사제도로 변경을 할 수 있으나, 현재 자산총액이 약 1400억 원으로 1500억원이 넘으려면 약 1년 후 에나 가능한데 굳이 정관을 고쳐가며 장기 집권을 하려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현 조합장은 "정관 변경은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 의결된 사안으로 불법은 없었다"며 "내부적으로 정당한 절차를 거쳐 재논의할 수도 있는데도 상대방이 법원에 소송까지 제기한 만큼 법적으로 대응해 나갈 것이다"고 말했다.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매번 결제가 번거롭다면 CMS 정기후원하기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kb국민은행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프레시안에 제보하기제보하기
프레시안에 CMS 정기후원하기정기후원하기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