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청주시는 지난해 과태료 이월체납액에 대한 체납액 처분을 실시한 결과 총 109억 원의 체납 세금을 정리하는 실적을 거뒀다.
시는 그동안 주정차위반, 책임보험미가입, 자동차검사지연 등 질서위반행위 등에 따른 세외 수입은 관리체계 미비와 각 부서별 세외수입 담당자의 잦은 인사이동 등으로 체납액에 대한 실효성 있는 처분과 징수관리를 하지 못하는 등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었다.
이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시는 2016년 3월 세외수입징수팀을 신설해 특별회계 과년도 세외수입 체납액을 인계받아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체납액 징수업무를 강화해 왔으며 채권확보와 전문적인 체납처분을 지속 추진했다.
이를 위해 시는 지난해 체납고지서 및 안내문 42만 9222건(538억 원)을 일제 발송했으며 이후 부동산압류 370건(6억 9500만 원), 예금압류 1만 974건(1억 1300만 원), 급여압류 45건(1억 1400만 원), 번호판 영치 510대(6억 4100만 원) 등 강력한 체납액 징수활동을 전개했다.
그 결과 2016년 3월 429억 원이던 세외수입 이월체납액을 2017년 12월 말 기준 301억 원으로 감소됐다.
시 관계자는 “어려워지는 경제여건으로 체납액 징수가 쉽지 않지만 체납고지서와 안내문 발송 등으로 체납자의 자발적 납부를 유도하고 있다”며 “고질 체납자에 대해서는 강력한 체납처분을 추진해 자주재원 확보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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