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가상화폐 거래 금지 및 거래소 폐쇄'를 위한 법안을 추진하겠다고 가상화폐 투자자들에 대해 '최후통첩성 경고'를 내놓았다.
박상기 법무부장관은 11일 법무부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가상화폐 거래소를 통한 거래를 금지하는 법안을 준비 중이고, 거래소 폐쇄까지 목적으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미 법무부는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와의 이견까지 조율해 범정부 차원의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박 장관은 이렇게 강도높은 규제안을 마련하는 배경에 대해 가상화폐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을 감추지 않았다.
박 장관은 "가상화폐라고 부르는 것에 대해서도 법무부는 정확하지 않은 표현이라 생각한다. 화폐가 아니기 때문에 가상징표 정도로 부르는게 정확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나아가 박 장관은 가상화폐 거래는 전형적인 투기와 도박에 해당한다는 인식을 보였다. 가격 급등락의 원인 등 일반적인 상품거래와 비교했을 때 완전히 다른 차원이라는 것이다.
"가상화폐는 화폐가 아니라 도박에 사용되는 가상징표 정도"
법무부는 처음부터 가상화폐 거래에 대해 부정적 시각을 갖고 있었다. 가상화폐 거래가 경제와 산업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고, 오히려 해악이 너무나도 클 것이 뻔하다고 예상됐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박 장관은 "가상화폐는 어떤 가치에 기반을 둔 거래 대상이 아니며, 가상화폐 거래로 산업발전에 쓰여할 자금이 비정상적으로 빠져나가고 있다"면서 특히 "버블이 붕괴됐을 때 개인이 입을 손해가 너무나도 크다"고 지적했다.
법무부는 가상화폐 투기 열풍이 지난 2000년대 전국을 휩쓸었던 도박 게임 '바다이야기'보다 10배가 넘는 국가적 충격을 가져올 것으로 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가상화폐가 향후 1~2년 안에 거품이 꺼져 330만 명이 수십조 원의 피해를 볼 것이라고 법무부는 예상하고 있다.
특히 한국의 가상화폐 시세는 '김치 프리미엄'이 붙었다는 표현이 등장할 정도로 국제시세보다 몇십 퍼센트 높게 형성돼, 최근 가상화폐 국제시세를 제공하는 글로벌 정보업체에서 한국의 대표적인 가상화폐거래소의 시세를 제외하는 결정을 내리기도 했다.
가상화폐거래소를 폐지할 경우 가상화폐 거래가 음성화될 가능성에 대해 .박 장관은 "개인간 거래를 막을 수 없지만, 그런 가능성 때문에 거래소 폐쇄를 못할 이유는 없다"고 일축했다.
그는 "계속 가상화폐로 이익 얻으려고 투자하거나 거래를 하거나 할 경우에는 그만큼 큰 손실을 볼 수도 있음을 경고한다"면서 "법무부 입장은 극히 위험한 거래라는 사실을 계속 경고하는 데 있다. 대단히 위험하고 버블이 언제 꺼질지 모른다는 경고를 한다는 게 정부 입장"이라고 말했다.
법무부가 '거래소 폐쇄' 카드를 본격적으로 꺼내들었다는 소식에 국내 최대 가상화폐거래소 빗썸에서 이날 오후 3시 현재 비트코인 가격은 450만 원 넘게 폭락해 1700만 원대로 주저앉는 등 '패닉 셀(panic sell)' 현상을 보이며, 거래되는 모든 가상화폐 종목들이 20% 넘게 폭락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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