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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깨끗한 축산농장’ 102호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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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깨끗한 축산농장’ 102호 지정

쾌적한 농촌환경 조성으로 소비자 신뢰 확보에 도움 기대

전라남도는 지난해부터 ‘깨끗한 축산농장 지정제’가 도입·시행됨에 따라 쾌적한 지역 환경 조성과 지속가능한 축산업 발전을 위해 ‘깨끗한 축산농장’ 102호를 지정했다고 9일 밝혔습니다.

축종별로는 한·육우 52, 젖소 5, 돼지 16, 닭 29개소이며 지역별로는 함평 19, 고흥 8, 무안 8, 순천·나주·곡성·해남 각 7, 영광·장성 각 6, 보성·화순·강진 각 5, 신안4, 담양3, 완도2, 광양·구례·진도 각 1개소입니다.

‘깨끗한 축산농장 지정제’는 현 정부 국정과제이자 농림축산식품부의 ‘깨끗한 축산환경 조성 추진대책’의 하나로 축산환경에 대한 근본 개선대책 마련을 위해 지난해 처음 도입됐습니다.

전라남도는 오는 2022년까지 깨끗한 축산농장 1천호를 지정할 예정입니다.

‘깨끗한 축산농장’ 지정은 가축분뇨를 적정 처리해 악취민원 발생을 예방하는 농장에 대해 축산환경관리원 등 전문가의 검증을 통해 농식품부에서 부여하고 있습니다.

지정을 바라는 축산농가는 신청서를 작성해 해당 시군에 제출하면 됩니다. 신청 농가에 대해서는 시군의 서류심사 및 현장평가 후 도 및 축산환경관리원 검증을 거쳐 최종 농식품부에서 ‘깨끗한 축산농장’으로 지정합니다.

‘깨끗한 축산농장’으로 지정되면, 5년마다 재평가를 실시하고 문제점 발생 시 개선점을 제시하는 등 대전 소재 (재)축산환경관리원에서 맞춤형 컨설팅을 합니다.

전라남도는 지정받은 102호에 대해 퇴비사 및 가축분뇨 정화시설 설치 등 가축분뇨 개별처리 시설·장비 지원 및 축산농장 악취 저감시설 지원, 축사시설현대화사업 등 각종 축산 정책사업에 우선 지원할 방침입니다. 이를 통해 깨끗한 축산농장 지정을 확산한다는 방침입니다. 올해도 200호 추가 지정을 목표로 설정하고 확대 추진키로 했습니다.

배윤환 전라남도 축산정책과장은 “깨끗한 축산농장 지정제는 가축분뇨 악취민원으로 인한 지역 주민과의 갈등을 해소하고 안전한 축산물을 공급해 소비자 신뢰를 확보하는 등 지속가능한 축산업 기반 조성에 큰 도움을 줄 것”이라며 “쾌적한 농촌 환경을 조성하는데 많은 축산농가들이 적극 참여하길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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