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하동군은 숨어 있는 ‘조상 땅 찾기 서비스’를 시행해 주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고 9일 밝혔다.
조상 땅 찾기 서비스는 재산관리를 소홀히 했거나 사망한 조상 소유의 토지를 파악할 수 없을 때 국토정보시스템 조회를 통해 상속인에게 소유 토지를 알려주는 제도로, 법원의 파산선고와 관련해 파산 신청자 및 그 가족의 재산 유무를 확인하는 방법으로도 사용된다.
군은 지난해 12월 말까지 363건의 조상 땅 찾기 서비스 신청을 받아 1364필지 154만제곱미터의 토지정보를 제공했다.
군은 이 과정에서 상속자의 재산 유무를 확인해 재산권 행사를 도왔으며,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통해 상속권자가 읍·면사무소에서 사망 신고를 할 때 ‘조상 땅 찾기’ 신청도 함께 할 수 있도록 해 서비스 이용률을 높였다.
서비스는 본인 또는 상속인이 신청할 수 있으며, 피상속인이 1959년 12월 31일 이전 사망했을 경우 호주승계자, 1960년 1월 1일 이후 사망한 경우 배우자 또는 직계비속이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인은 신분증과 상속인임을 입증할 수 있는 제적등본 등이 있어야 하며, 2008년 이후 사망 시에는 본인 신분증과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등을 갖춰 군청 민원과 토지정보담당부서로 신청하면 된다.
홍주신 토지정보담당은 “친척·가족 등 주위에서 조상 땅이 있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지만 소재지를 찾지 못하거나 조상이 재산정리를 하지 못하고 사망해 후손들이 조상의 재산을 모르는 사례가 많다”며 “후손이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도울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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