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국정원에서 36억5000만원의 특수활동비 뇌물을 받은 혐의로 추가 기소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 재산 동결 신청을 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양석조 부장검사)는 8일 박 전 대통령이 재산에 대한 추징 보전 명령을 법원에 청구했다. 향후 재판에서 유죄 선고 및 추징 선고가 날 것을 대비, 박 전 대통령 재산의 양도, 매매 등 일체의 처분행위가 불가능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검찰의 청구를 받아들여 법원이 추징보전 명령을 내리면 박 전 대통령의 내곡동 자택 등 재산은 동결된다.
박 전 대통령은 2013년 5월부터 2016년 7월까지 이재만·안봉근·정호성 비서관 등 3명과 공모해 남재준·이병기·이병호 전 국정원장으로부터 매월 5000만 원∼2억 원씩 총 35억원의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수수한 혐의와 함께, 이병호 국정원장에게 요구해 2016년 6월부터 8월까지 매월 5000만 원씩 총 1억5000만원을 이원종 청와대 비서실장에게 지원해주도록 요구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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