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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년 동안 완충녹지 불법 용도변경 사용, 순천시 눈감아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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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년 동안 완충녹지 불법 용도변경 사용, 순천시 눈감아줘!

전남 순천시 조례동 일대에 도심의 허파 역할을 하는 완충녹지를 불법 형질 변경하고 훼손해 사용하고 있지만 이에 대해 아무런 행정처분이나 고발조치 없이 방치하고 있어 공무원들의 탁상행정이 도마에 오르고 있다.

특히 순천시는 조례동뿐만 아니라 시 곳곳이 완충녹지를 주차장 또는 건축물을 지어 불법 사용한지 수년이 지나고 있지만 관계 공무원들은 불법 사용에 대해 수수방관하고 있는 사이 불법이 난무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수차례의 지적에도 아랑곳하지 않는 순천시는 계속해서 지적되고 있지만 사유지와 시유지를 불법 형질 변경해 사용하고 있는 업자에 대해 완충녹지의 원상복구는커녕 불법을 방치하고 있다.

▲완충녹지를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다 ⓒ 김동언 기자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도시에서의 공원녹지의 확충, 관리, 이용 및 도시녹화로써 도시환경을 조성하여 국민의 건전하고 문화적인 도시생활을 확보하는데 있다

완충녹지의 폭은 원인 시설에 접한 도로에 따라 최소 10미터 ~ 30미터 정도의 나무를 심어 인공녹지를 조성해 대기오염·소음·진동·악취 등을 차단하는 일종의 필터 역할을 하는 녹지 공간으로서의 기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규모로 설치하도록 법으로 정해져 있다

이에 대해 공원녹지사업소 관계자는 “완충녹지에 대해 형질변경 및 도로, 주차장 등으로 불법 사용한 것을 알지 못했다”며 “현장에 나가 확인해보겠다”라고 해명했다.

한편, 조례동에 사는 한 시민은 “완충녹지를 수년째 불법변경 사용하고 있는 것은 순천 시민이라면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다”며 “공무원이 이를 몰랐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라며 비판했다.

완충녹지에 대해 점용허가를 받지 않고 시설·건축물 또는 공작물을 설치할 경우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53조 제 2항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밝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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