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LH)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는 ‘2018년 상반기 공동주택 관리업무 컨설팅 및 공사기술 자문 서비스’를 지난 2일부터 2월 2일까지 접수한다고 7일 밝혔다.
관리업무 컨설팅은 서비스를 신청한 공동주택을 찾아가 관리행정(계약 포함)․회계․장기수선계획 분야의 합리적․효율적인 관리방향 및 해법을 제시하고, 공사기술자문은 해당공사의 공사금액․물량․시기․공법 등에 대한 적정성을 검토해 주는 서비스다.
관리업무 진단 및 공사기술 자문 서비스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조의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단지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나, 2017년부터는 의무관리대상이 아닌 단지도 관리상태에 대해 서비스가 필요한 경우 신청이 가능하도록 대상영역을 확대했다.
신청을 희망하는 단지는 신청기간(1월 2일~2월 2일) 동안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홈페이지에 회원가입 후 온라인으로 신청가능하며, 2월 12일 서비스 대상단지를 발표 후 2월부터 6월까지 지속적으로 컨설팅을 제공할 계획이다.
신청자격, 신청방법 등 자세한 내용은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홈페이지 모집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콜센터로 전화문의도 가능하다.
특히, 이번 모집부터 개별단지 특성에 따라 관리업무 컨설팅은 관리행정, 회계진단, 장기수선계획 분야 중 진단이 시급한 1개 분야를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공사기술자문 컨설팅은 해당공사에 대한 설계도서가 없더라도 공사내용에 대한 공사시기, 공법, 방향 등에 대해 간단한 컨설팅을 받을 수 있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