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정선군은 2018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과 영세 중소기업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고, 노동자의 고용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사업’신청을 받는다.
이번 사업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부담이 늘어난 소상공인과 영세 자영업자들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로 직원 30명 미만을 고용한 사업주에게 근로자 1명당 월 13만 원을 지원한다.
지원요건은 근로자 1인당 월평균보수액 190만 원 미만, 최저임금 준수, 고용보험 가입, 1개월 이상 고용유지, 전년도 임금수준을 유지한 30인 미만 사업주 대상이다.
다만, 공동주택(아파트) 경비, 청소원의 경우는 예외를 인정해 30인 이상 사업주도 지원대상에 포함된다.
단시간 근로자는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지급되며, 고용보험법상 고용보험 적용대상이 아닌 자를 고용하는 경우에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고소득사업주(과세소득 5억 원 초과), 임금체불 명단공개 사업주, 최저임금 미준수, 국가 등으로 인건비를 지급받는 사업주, 요건 충족을 위해 인력 및 인건비 등을 인위적으로 감액한 사업주는 지원 제외대상이다.
지원금은 현금 지급과 사회보험료를 상계하는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으며, 온라인 경우 일자리안정자금 홈페이지 및 4대보험공단 홈페이지, 오프라인은 9개 읍·면 행정복지센터 및 근로복지공단 영월지사·고용노동부 영월고용센터에서 방문, 우편, 팩스로 접수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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