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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도군, 최저임금 부담 완화 ‘일자리 안정자금’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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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도군, 최저임금 부담 완화 ‘일자리 안정자금’ 접수

진도군이 최저 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과 영세 중소기업 등의 인건비 부담을 완화하고 노동자들의 고용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일자리 안정자금’ 업무 지원에 나섰다.

일자리 안정 자금은 정부에서 1월부터 시행하는 제도로 월 평균보수 190만원 미만 근로자 1인당 월 최대 13만원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대상자는 30인 미만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이며, 최저임금을 준수하고 고용보험에 가입돼 있어야 한다.

고용허가제(취업비자)에 의해 합법적으로 고용되어 있는 외국인, 5인 미만 농림어업 중 법인이 아닌 농어가의 노동자는 고용보험가입 없이도 근로계약과 입금 지급 확인이 가능한 경우 지원이 가능하다.

신청·접수는 읍·면사무소, 근로복지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에서 가능하며, 일자리 안정자금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도 신청이 가능하다.

또 콜센터, 근로복지공단 등을 통해 전문적인 상담을 받을 수 있다.

군은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단을 구성하고 읍면 전담인력 지정 및 교육을 완료했으며, 읍면사무소에 리플렛을 배치하는 등 홍보도 실시하고 있다.

진도군 경제활력사업소 관계자는 “일자리 안정자금 시행을 통해 관내 소상공인과 영세업체의 인건비 부담 완화로 경영상 어려움과 노동자의 고용 불안을 해소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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