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교사 4명을 성희롱 또는 성추행한 혐의로 고등학교 모 부장교사에게 파면 처분이 내려졌다.
4일 부장교사의 소속 학교 측은 지난해 12월 20일 징계위원회에 중징계 의결해 이 같이 처분했다고 밝혔다.
학교 관계자는 "성추행 정도가 심하고 상습적으로 행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말했다.
피해 여교사에 따르면 “ 2016년 10월 같은 학교 교사들과 회식하던 중 해당 부장교사는 노래방에서 동료 여교사가 싫다는 표현을 했음에도 허리를 잡아당기고 춤을 추는 등 심지어 ‘우리 딸보다 가슴이 작네’ 라는 말까지 하면서 성희롱 했다”는 주장이다.
이 학교 여교사 5명 중 4명이 해당 부장교사로부터 이런 성희롱 피해를 당했고, 지난해 7월 경남도교육청에 진정을 내어 학교 성희롱고충심의위원회에 신고 됐다.
학교 성희롱고충상담원은 지난해 8월초 학교장에게 보고했고, 같은 달 18일 교장인 위원장을 포함해 외부전문가 4명을 위촉해 성희롱고충심의위원회를 열었다.
심의위에서는 피해 여교사 4명과 관련해 접수된 11건 중 7건이 성추행 또는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해당 부장교사는 소명 자리에서 대부분의 내용에 대해 "기억나지 않는다"고 답했고, 노래방에서 블루스를 강제로 추게 했다는 내용에 대해서는 "서로 좋아서 췄으며, 성희롱을 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노래방에 함께 있었던 다른 동료 교사들에게 피해 여교사를 대상으로 '성희롱을 하지 않았다'는 내용이 담긴 서명용지에 서명을 해줄 것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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