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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백만 촛불 시민 드디어 명예 회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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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백만 촛불 시민 드디어 명예 회복했다"

야간 집회 헌법 불일치 이끌어낸 안진걸 "검·경, 촛불 집회 수사 중단해야"

'야간 옥외 집회 헌법 불합치' 판결 청구인 참여연대 안진걸 사회경제국장이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안진걸 국장은 24일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느티나무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헌법재판소의 판결은 수백만 촛불 시민의 명예 회복이 될 것"이라며 "이번 판결을 계기로 촛불 집회 건으로 수사나 재판을 받고 있는 분들에 대한 전향적인 조치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 안진걸 참여연대 사회경제국장. ⓒ프레시안
안 국장은 "헌법이 분명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인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과 검찰은 먹을거리에 대한 걱정으로 지난해 촛불을 든 사람들을 모조리 폭도로 몰아갔다"며 "헌법재판소가 야간 집회 금지 조항이 집회의 자유를 훼손한다고 밝힌 만큼, 이명박 정부와 검찰·경찰은 국민 앞에 석고대죄해야 할 것"이라고 성토했다.

그는 "지난 3월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공개 변론에서 '야간 옥외 집회는 폭력 집회로 변질할 수 있다'며 국민을 폭도로 몰아붙인 사람이 이귀남 법무부 장관 후보자였다"며 "그 자신의 허물도 최근 공청회에서 밝혀지고 있는 것으로 안다. 그런 사람이 법무부 장관 후보자라는 것이 부끄러운 일"이라고 덧붙였다.

안 국장은 또 "현재 국회에서 민주노동당 이정희 의원과 민주당 천정배 의원이 발의한 집시법 개정안이 계류 중"이라며 "향후 야간 집회에 대한 혼란을 피하기 위해 조속히 집시법을 개정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집회·시위 과잉 규제하는 권력기관 전면적으로 개혁해야"

▲ 안진걸 국장은 24일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느티나무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헌법재판소의 판결은 수백만 촛불 시민들에 대한 명예회복이 될 것"이라며 환영의 의사를 밝혔다. ⓒ프레시안

이날 기자회견에는 안진걸 국장에 대한 변론을 맡았던 변호인단도 참석해 현재 검찰과 법원이 수사·재판를 진행 중인 촛불 집회 참여자 1500여 명(광우병국민대책위 추산)에 대한 조속한 수사·재판 중단을 촉구했다.

법무법인 한결의 박주민 변호사는 "헌법재판소가 법의 효력을 정지시키지 않고 내년 6월 30일까지 시한을 뒀기 때문에 선량한 피해자가 양산될 수 있다"며 "법원은 헌법재판소의 헌법 불합치 결정 취지를 고려해 현재까지 진행되고 있는 촛불 관련 재판을 중지하고, 법률 개정 이후에 재판을 이어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변호사는 이어 "대부분의 촛불 집회 연행자에게 '일반교통방해' 혐의 역시 적용되고 있는데, 이것 역시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기다리고 있는 만큼 법원이 재판을 중단하고 결과를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법무법인 위민 김남근 변호사는 "헌법재판소가 법의 효력을 정지시킨 것이 아니기 때문에 향후 야간 집회에 있어서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며 "그러나 이 사건의 경우 헌법재판소가 해당 조항의 위헌성을 인정했기 때문에, 향후 법원과 검찰이 야간 집회에 대한 형사 처벌을 시도한다면 헌법재판소의 취지를 무시하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또 "법원이 혹여 내년 6월이 되기 전에 재판을 진행해서 유죄 판결이 내려진다고 해도, 집시법 개정 이후에 형 집행이 면제되거나 재심 청구가 가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변호사는 이어 "외국의 경우 폴리스라인을 넘은 집회 참가자를 처벌하긴 하지만, 그것 때문에 우리처럼 집회 자체를 무산시키지 않는다"며 "이번 헌법재판소 결정은 현재 우리나라의 권력기관이 집회·시위에 대해 과잉 규제를 하고 있는 현실을 증명하는 일"이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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