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량사업비 비리 혐의로 기소된 전북도의회 최진호(67·전주 제6선거구) 의원이 4일 자진사퇴했다.
그동안 최진호 도의원은 지난 2013년 1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2차례에 걸쳐 1천500만원의 정치자금과 재량사업비 예산을 의료용 온열기 설치사업에 편성해준 댓가로 브로커로부터 500만원을 각각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에 전주지검은 지난달 7일 재량사업비 예산을 편성해주고 브로커에게 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 등)로 기소된 최진호 도의원에게 징역 1년6개월, 벌금 1000만원, 추징금 2000만원을 구형했다.
한편 최진호 도의원은 오는 11일 오후 2시 선고공판을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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