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며칠 후 무료 숙박권을 사용하여 가족들과 리조트를 방문한 세준 씨는 기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고급 리조트는 온데간데없고, 다 쓰러져 가는 리조트에 좁고 지저분한 객실만 즐비해 있었기 때문입니다. 뒤늦게 자신이 속았다는 생각에 해당 업체에 바로 연락했지만, 입회비 면제 회원이기 때문에 계약해지가 어렵다는 답변만 돌아왔습니다. 이럴 때 세준 씨가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계약체결일로부터 14일 이내면 철회 가능
위와 같은 사례는 우리한테 굉장히 익숙한 사례입니다만, 지금도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는 문제라는 점에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일단 세준 씨가 계약을 취소하기로 한 시점이 계약체결일로부터 14일 이내라면, 상당히 운이 좋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준 씨가 계약을 체결한 곳이 해당 업체의 영업장이 아닌 세준 씨의 직장으로, 업체의 영업장이 아닌 곳에서 계약이 체결되는 경우에는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의 적용을 받게 되는데, 위 법 제8조에 의하면 14일 이내에 청약을 통보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철회 사유가 없더라도 계약의 철회(취소)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청약철회의 경우에는 원금 전부를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청약철회를 요청할 경우에는 나중에 철회를 요청한 사실이 확인될 수 있도록 서면(내용증명 우편)을 통해 업체에 통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4일 이내라도 전화로 철회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사업자 측에서 일부러 14일 기간이 경과되도록 지연시키거나 나중에 청약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모르쇠로 일관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14일이 지났더라도 포기는 금물
만약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이미 14일이 경과했고, 리조트 역시 1~2회 정도 이용한 경우에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우선 제목에 기재한 것처럼 포기는 금물입니다.
일반적으로 리조트 이용권 계약은 일회성 계약 관계가 아니라 10년 계약 혹은 다년간 지속되는 거래로서 법률상 계속적 거래에 해당합니다. 다행히 리조트 이용권 계약과 같은 계속적 거래의 경우에는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제29조에 따라 계약기간 중 언제라도 계약해지를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청약철회와는 달리 결제 대금의 1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을 위약금으로 물 수 있으며, 계약 상대방에게 발생한 손해가 있으면 그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는 문제는 남게 됩니다.
세준 씨는 운 좋게도 무료 숙박권으로 해당 리조트를 1회 이용했기에 리조트 시설관리비에 대해서는 지급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아쉽게도 계약대금의 10퍼센트에 해당하는 20만 원 정도의 위약금을 지급해야 할 가능성은 있습니다. 물론 이 경우에도 내용증명 등 서면을 통해 업체에게 정식으로 계약해지를 통보하는 것이 가장 신속하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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